대구성서경찰서는 29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A씨와 도우미 등 모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최근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단골손님 위주로 몰래 영업하는 등 대구시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외부간판을 끄고, 출입문을 잠가놓은 상태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예약한 손님만을 대상으로 몰래 영업을 하며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업소의 손님으로 위장 예약한 뒤 내부로 진입해 유흥종사자 9명이 손님 7명과 술을 마시는 현장을 단속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