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성명서 발표
이번 감사에서 대구과학관의 비위로 확인된 것은 모두 8가지로 운영직 인건비 부당 삭감 후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 충당, 인사업무 방해, 정규직 채용 특혜 제공, 미세먼지관리시스템 계약특혜 제공 등이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대구과학관에 징계 및 수사 의뢰, 주의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4월 감사원에 국립대구과학관 비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감사 결과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해 ‘비리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이라며 “대구과학관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 제도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과학관이 중징계 및 수사의뢰 등 과기부가 요구한 처분을 즉각 엄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역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