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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레저관광단지 ‘코스타밸리’ 첫 발···포항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내용 공개

배준수 기자
등록일 2025-12-07 15:46 게재일 2025-1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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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일원에 추진하는 코스타밸리 조성사업 조감도. /포항시 제공

코스타밸리모나양평(주)가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일원에 국내 최고 수준의 호텔과 골프장, 펫파크 등 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코스타밸리 조성사업'이 첫 걸음을 내디뎠다. 포항시는 오는 18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다.

사업시행자인 코스타밸리모나양평은 2028년까지  두원리·계원리 일대 166만2005㎡ 부지 (지구단위계획 165만3656㎡, 진입도로 8549㎡)에 관광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펫파크와 실내외 액티비티, 전망복합시설 등의 복합휴양시설, 18홀 규모의 골프장 등을 포함한 포항의 관광 랜드마크를 건립할 예정이다. 계획지구내 사유지는 전체의 93.91%인 156만1029㎡(246필지)에 달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과 대안의 설정·분석을 통해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를 말한다. 

 ‘코스타밸리 조성사업'의 중점평가 항목은 추후 환경영향평가 때 실시설계를 반영해 사업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 중 그 영향도와 중요도를 고려해 설정했다. 

자연생태 환경분야는 육상 및 육·수동물상 변화와 사업지구 인근 야생생물 보호구역 현황 파악을 위해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항목을 설정했는데, 이는 현황조사를 통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기환경 분야는 대기질(기상)과 온실가스를 선정했다. 토공 작업과 공사 장비 가동에 따른 비산먼지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영향 파악과 시설 운영 시 난방 연료 사용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수환경분야는 수질 및 수리·수문, 해양환경 항목을 설정해 공사 인부에 의한 오수 발생과 토사 유입이 수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설 운영 때 생활오수 등의 발생을 파악한다. 

토지환경 분야는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을, 생활환경 분야는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항목을, 사회·경제환경 분야는 인근지역 현황 파악과 기초자료 및 장래 인구 변화 파악을 위한 인구 항목을 각각 선정했다.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과 대안 설정·분석의 적절성도 평가 항목으로 설정했다. 악취, 위생·공중보건, 일조장해, 전파장해, 주거, 산업 항목은 이번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포항시는 평가 항목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 초안 공고 및 공람, 평가서 본안 접수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체류형 해양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적 민자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코스타밸리 조성사업의 첫 발을 떼게 됐다”면서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본안,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본안 등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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