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野 대안 수렴해 논의”<br/>어제 예정된 개정안 심의 보류<br/>세계신문협회 “즉각 철회해야”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으로 범야권의 철회 요구를 받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보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방침이었으나, 여야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회의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지난 10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체위 관계자는 “여당 주도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가 큰 만큼, 주말까지 야당이 대안을 마련해오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통화에서 전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주말까지 자체적인 안을 내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조정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대선용 언론재갈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한편, 세계신문협회(WAN-IFRA)도 언론중재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세계신문협회가 “전 세계 언론은 ‘가짜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public statement)을 보내왔다고 12일 밝혔다. 세계신문협회는 세계 언론 자유 창달을 목적으로 194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언론단체로 60여 개국 1만5천여개 언론사가 가입됐다. 세계신문협회는 성명서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 등 관계기관은 허위정보를 위해 성급히 마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