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농지 소유자의 불법 소유·임대차·무단 휴경 등을 찾아내고, 농지법을 어기고 성토했거나 설치한 농막 등에 대한 현황도 조사한다.
군은 농지법 위반이 적발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투기 목적 농지 매매를 차단해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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