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는 지난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의 소유자에게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6천여건, 312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50%(연세액 20만원이하 주택은 7월에 한꺼번에 부과)와 토지분으로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오는 30일까지 내야 한다.
재산세는 가상계좌와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은행ATM기,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