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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경주에서 골프장 공사 중 1만715㎡ 산림 불법 훼손

황성호기자
등록일 2021-10-12 19:56 게재일 2021-10-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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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천북면 화산리 산 40번지 일원 허가 없이 무단훼손<br/>경주시는 행정처분 종료 전에 골프장 준공 인가 ‘특혜’ 의혹

국내굴지의 건설회사가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불법 산림훼손을 했으나 경주시는 행정처분이 종료되기도 전에 골프장을 준공해줘 해당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2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주)태영건설은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 40번지 일원에 골프장 및 진입도로 공사(도시·군관리계획시설사업)를 시행하면서 1만715㎡의 산림을 불법 훼손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원상복구명령 등 산지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종료되기도 전에 (주)태영건설 골프장에 실시계획변경인가와 준공인가를 해줬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 산림경영과 산림사법경찰의 조사결과 불법산림훼손지는 지난 2018년 8월께 태풍으로 인해 사면붕괴 등 허가지 및 허가지외 산림이 허가 도면과 현장이 번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훼손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경주시 산림경영과는 실시계획변경인가와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완료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2일 현장소장과 사업시행자인 (주)태영건설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송치했다.

당시 경주시는 산지관리법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명령을 통해 산림 복구조치 할 예정이라는 단서를 붙여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하지만 경주시 인·허가부서는 이미 복구가 완료됐다는 이유를 들어 복구명령을 하지 않고 산지전용협의권자인 경북도지사에게 심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회신을 받아 곧바로 지난 9월 16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해준 뒤 지난 10월 8일 준공고시까지 마쳤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계류 중인 상황으로 행정처분이 완료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한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변경인가와 실시계획 준공인가까지 완료했다는 것은 (주)태영건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특혜라는 목소리가 다수의 법률전문가와 토목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경주지역의 한 토목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는 “행정상 적법절차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상의 조치가 완료된 후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해야 한다”며 “현재 경주시가 태영건설 골프장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 사건이 완료되기도 전에 인·허가변경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준공을 해준 것은 골프장 개업일(15일)을 맞추기 위한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주시 산림경영과 관계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다른부서에 협의를 보냈으며 변경과 준공인가는 다른부서에서 할 책임이다”며 “모든 허가사항은 협의를 거쳐 해주었다”고 해명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경주시와 협의내용을 보면 사법처리 후 재협의를 하라고 해 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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