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현재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제한에 대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각종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무원시험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이 능력이 아닌 나이에 따른 차별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은 응시연령 상한은 없으나 8·9급은 18세 이상, 5·7급은 20세 이상인 사람만 응시가 가능하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괄적으로 18세 이상인 국민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성별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수준과 관련한 차별적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과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의 재산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 결혼한 아들과 딸의 신고 의무 수준이 다른 상황이다. 결혼한 아들의 재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지만 결혼한 딸의 재산은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권익위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공정, 차별 해소에 대한 국민 요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