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정 실태조사 자료 분석<br/>대구·경북 19곳 등록금으로 운영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비례대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법인 재정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 ‘사립(전문)대학법인 재정운영 실태 진단’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회계 운영 수입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은 246곳 중 22곳(8.9%)에 불과했다. 반면 운영 수입이 5억원 미만인 법인은 118곳으로 절반 가까이(48.0%) 차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학법인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2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해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법인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가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대구와 경북의 사정은 더욱 열악했다. 9년 동안 매년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을 받은 대구와 경북의 학교법인은 19곳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대학법인은 △대구학원(가야대·대구공업대) △영광학원(대구대·대구사이버대) △영남학원(영남대·영남이공대) △일청학원(경일대) △제한학원(대구한의대) 등 5곳이다.
전문대학법인은 △경북과학대학(경북과학대) △경영교육재단(경북전문대) △구미교육재단(구미대) △동지학원(포항대) △배영학숙(대구보건대) △상지학원(전문)(가톨릭상지대) △성요셉교육재단(수성대) △양산학원(경북보건대) △영진교육재단(영진전문대) △인산교육재단(선린대) △장춘학원(안동과학대) △중암학원(대경대) △한별학숙(대구과학대) △호산교육재단(호산대) 등 14곳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