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화 특단 대책 마련<br/>소멸위기 특별지역 지정 핵심<br/>개인·기업·학교에 세제 혜택 등<br/>특례 규정으로 지원 가능케 해<br/>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br/>경북 16곳, 대구서도 2곳 포함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소멸 대응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 소멸 대응 특별 지역에는 각종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이 부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89명이 공동 발의했다.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행안위는 “수도권 인구 집중과 심각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위기상황에서 만든 제정법”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지방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을 살릴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농어촌 지원과 저출산·고령화 정책 등이 있었지만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간 불균형은 더 심해졌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임여성 1명당 2018년에 1명 미만으로 하락했고, 작년엔 0.84명을 기록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5개 지자체(45.9%)가 고령화율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도 했다. 이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18일 행안부가 지정한 경북의 인기 위기 지역도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등 16곳에 달하는 실정이다.
법안에는 지방소멸 대응 국가전략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 대응 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특별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개인·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ㆍ관광ㆍ레저ㆍ체육 등 부문에서의 특례 규정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특단의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으로 오히려 지방에서 거주하여 생활하거나, 기업을 경영하고 싶을 정도의 수준까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이번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은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이 소멸될 위기를 막고 수도권·지방간의 격차를 줄이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실질적인 대안이 담긴 법안”임을 강조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을 살리고 전 국민이 동일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8일 경북 군위군과 전남 고흥군 등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해마다 이들 지역에 기금 1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의 효력은 19일 발생한다.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첫 지정인 점을 고려해 향후 2년간은 상황을 지켜본 뒤 보완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경북과 전남에서 특히 많아 두 지역에서 각각 16곳이 지정됐다. 경북은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등 16곳이다. 대구에서도 남구와 서구 2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