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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공무원 등 3명 고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1-22 20:21 게재일 2021-1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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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상주서… 금품 제공 혐의<br/>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예천군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무원 등 3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천선관위와 상주선관위 등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 9월께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7명에게 26만원 상당의 과일을 군수 이름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구민 등 14명에게 군수 이름으로 84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무원 B씨와 지난 9월 상주시민단체 관계자 7명에게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시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도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 또는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 제삼자에 대해서도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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