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22일 회사 돈을 빼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3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B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 5∼6월께 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회사가 관리해주고 받을 운영 자금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회사 운영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시키기 위해 회사 명의 입금계좌 대신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이들 돈을 인터넷 도박과 카지노, 비트코인 등을 하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