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해 환수는 어려울 듯
23일 검찰에 따르면, 현재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은 모두 956억원이다. 하지만 사실상 환수가 어렵다는 것이 정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검찰이 환수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은 1천249억원이다. 전체 추징금 2천205억원의 57%로, 미납 추징금은 956억원이다.
검찰은 지난해까지 총 1천235억원을 환수했다. 올해는 7월에 전씨의 장남 재국 씨가 운영한 (주)시공사에서 3억5천만원을, 8월에 임야 공매 낙찰 방식으로 10억원 상당을 받는 등 14억원을 환수했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된다. 유산과 함께 상속되는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 등은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불능’으로 처리된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환수 가능성 등 여부에 대해 아직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해 추징이 어렵지만, 그가 제삼자 명의로 해둔 재산에 관해 추가 집행이 가능한지는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