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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흔들고말없이 떠나다

김진호기자
등록일 2021-11-23 20:21 게재일 2021-1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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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931~2021<br/>향년 90세 일기로 자택서 숨져<br/>군사쿠데타로 11, 12대 대통령<br/>5·18 사과 않아 역사 심판대에
1980년 9월 1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1대 대통령 취임식 모습. /연합뉴스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관련기사 3면>

지난 8월 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해 왔던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지난달 26일 12·12 군사 쿠데타 동지 관계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뒤 28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1931년 1월 23일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난 전 전 대통령은 1955년 육사(11기)를 졸업한 소위로 임관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었던 전 전 대통령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같은 해 12월 12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과 함께 정권 찬탈을 위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반란에 성공해 정국을 장악한 그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1980년 ‘서울의 봄’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바람을 무력으로 짓밟고 특히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했다.


그해 9월 1일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를 통해 결국 11대 대통령에 취임했고 이듬해에 대통령선거인단 간접선거를 통해 1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전 전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1988년재산 헌납을 선언하고 백담사에 칩거했다. 그러나 재산 헌납은 이행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내란, 내란목적살인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추징금 2천205억원이 선고됐다. 수감 2년만인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광주시민들에 대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항소했고 오는 29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지난 7월 5일에는 항소심 재판에 불참한 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을 꼿꼿한 자세로 산책하는 모습이 언론의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 한 달 뒤인 8월 9일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사실상 공개석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고인은 끝내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대한 사과를 남기지 않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생전에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5·18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순자 여사와 아들 전재국·전재용·전대만 씨, 딸 전효선 씨가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5일간의 국가장으로 치러졌지만 전 전 대통령의 경우 반대 여론이 거세 국가장으로 치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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