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인수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마련해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조례 또는 관행에 따라 단체장 취임 전 인수위원회를 운영해 온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인이나 시·도교육감 당선자와 달리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당선인의 의사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규모, 권한, 기능 등이 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크고, 인수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가 미흡해 원활한 인수인계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인수위 설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설치 가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 존속 △(기능) 지자체 조직·기능·예산 파악, 정책기조 설정 등 △(인원) 시·도 20명 이내, 시·군·자치구 15명 이내 △(기타) 인수위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 적용, 비밀누설·직권남용 금지,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제 △(조례) 인수위 구성·운영·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