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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모두 정답 처리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1-12-15 20:21 게재일 2021-1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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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백한 오류 있다” 판결<br/>문제 제기 수험생들 손 들어줘<br/>평가원장 “책임 절감” 사퇴 표명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출제 오류를 주장한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5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문제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고 그러한 오류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정답항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며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평가 지표로서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도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보기’ 진위를 판단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출제 오류라는 게 응시자 측 주장이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156건의 이의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기존 정답을 유지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법원은 지난 9일 일단 응시자 측 집행정지 신청부터 인용해 이번 1심 선고 전까지 평가원이 발표한 해당 문항의 정답(5번) 효력을 정지시켰다.


다음날인 10일에는 이뤄진 수능 성적 통지에서 생명과학Ⅱ 응시생 6천515명(전체 수험생의 약 1.5%)에게 해당 성적이 공란으로 처리된 채로 통지됐다.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이날 문제 출제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 뜻을 밝혔다.


강태중 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20번 정답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제6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평가원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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