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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소방서, 소방시설 ‘위반 신고 포상제’ 운영

김주형 기자
등록일 2022-02-03 19:48 게재일 2022-0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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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소방서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포상제’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다.


신고 시설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위락시설 등이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작동에 지장을 주는 차단 및 고장 상태 방치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로 화재 시 대피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의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다.


신고 방법은 경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48시간 이내 경북 소방본부 또는 관할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이후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항남부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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