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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을 줄였는데 특혜 거론은 부당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2-02-14 16:06 게재일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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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경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 민간 위탁과정 등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특혜로 비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2021년 경산시 종합감사 결과공개를 통해 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해 △민간위탁 사무 의회 동의 내용과 다르게 사용·수익 허가 △사용·수익허가자 선정 절차 및 방법 △사용수익허가자 사용료 산정 부적정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 △화장품 효능·품질·안전성 등 검사·시험 평가 수수료 부당 징수 등을 지적했다.

또 화장품산업 활성화 보조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관련 △부가가치세 반환 지연 및 대행사업 부가가치세 미반환 등을 이유로 최영조 경산시장에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라”며 ‘주의’ 조치와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 1명과 직원 4명 등에 대해선 징계와 훈계 조치를 통보했다.

경산시는 2020년 대구한의대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등 3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출범한 ㈜경북화장품산업진흥원에 3년 동안 센터를 민간위탁 했다.

경산시는 관리위탁을 위한 선정과정에서 2회 유찰로 수의계약이 가능하자 경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수익허가위탁으로 ㈜경북화장품산업진흥원과 계약했다.

경북도 종합감사 결과공개는 경산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민간위탁 규정을 따르지 않고 사용수익허가위탁으로 수탁자를 결정하고 ㈜㈜화장품진흥원은 계약 당시 제안서 미제출과 정량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없어 상대자가 될 수 없음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월 1일부터 ㈜경북화장품산업진흥원에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공시지가 적용을 2020년 1월 1일이 아닌 2019년 1월 1일로 3년간 1억 7천800만원의 재산손실을 가져왔다.

㈜화장품진흥원은 센터 일부 시설을 제삼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료 수익을 올려 경산시와 체결한 센터 위·수탁 계약을 위반했다.

시는 ㈜경북화장품산업진흥원이 2021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따른 환급금 반환일자가 지난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구두로만 반환을 요구하고 ㈜경북화장품산업진흥원이 대행한 29개 기업에 교부한 보조금 집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반환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지 않아 3억 8천500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수긍해 재발방지에 힘쓰겠지만, 사용수익허가위탁은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합리적 운영방안 및 적정운영비 산정 연구용역에 따른 결과로 센터를 관리위탁하면 연간 3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입장이었다”며 “관리위탁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연간 1억 8천만원의 세수를 늘렸지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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