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에브리미디어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br/>2주 전 비해 洪 0.2% 떨어지고<br/>金 6.1% 올랐지만 ‘격차’ 여전<br/>朴 측근 유영하 가세 ‘朴風’ 변수<br/>이진숙 4.4·김형기 2.5% 지지
국민의힘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차기 대구시장 지지도 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대구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3선 출마 포기, 그리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였던 홍 의원과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 등 중량감 있는 후보 간 대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까지 가세하면서 대구시장 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지역’으로 떠올랐다. 다만 이번 조사는 유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실시했기 때문에 유 변호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북매일, 폴리뉴스, 에브리뉴스가 에브리미디어에 의뢰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대구지역 남녀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홍준표 의원 44%, 김재원 전 최고위원 18.3%, 이진숙 전 걸프전 종군기자 4.4%,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2.5%, 정상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부위원장 2.2%, 권용범 전 대구·경북벤처기업협회장 1.9%로 나타났다. 지지후보가 ‘없다·모르겠다’고 응답한 부동층은 22.2%였다.
2주 전 폴리뉴스, 에브리뉴스가 에브리미디어에 의뢰해 지난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비해 홍 의원(44.2%→44%)은 0.2% 하락했고, 김 전 최고위원(12.2%→18.3%)는 6.1%로 올랐으나 지지율은 여전히 20%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룰에 따라 현역 10% 감점을 감안해도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난다. 현재 판세가 굳어진다면 ‘홍준표 1강’ 구도로, 가장 유력한 차기 대구시장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는다고 한 유 변호사가 박풍(朴風)을 일으킬 지 여부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유 변호사 출마에 대해 대구시민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마가 부적절하다’(59.4%)는 의견이 ‘적절하다’(23.8%)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높았던 것이다. 잘 모름은 16.9%였다.
이에 대해 에브리미디어 김종원 대표는 “대구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 경쟁력 등 유 변호사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후광만으로 출마하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어떤 능력이나 이력이 있는 후보를 지지하겠는가’를 묻는 설문에 대구시민들은 ‘후보자의 청렴·정직·도덕성’(27.1%), ‘공약·정책’(23.2%)을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변화와 혁신 적임자’ 16.2%,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 14.5%, ‘시민과의 소통능력’ 8.4%, ‘정치적 경륜’ 4.3% 등을 꼽았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67.5%, 더불어민주당 17%, 정의당 2.2%, 국민의당 1.3%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조사 개요= 경북매일신문, 폴리뉴스, 에브리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미디어에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광역시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 실시됐다. 2022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후 유효표본 1천명(가중치 적용 기준 사례 수 : 1천명)을 수집했으며, (무선)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2만4천 명 (SKT : 7천200명, KT : 1만2천 명, LGU+ : 4천800명) 및 (유선)238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RDD)을 통해 피조사자를 선정, ARS 전화조사를 통해 표본을 수집했다.
유무선 전화 비중은 무선이 80%, 유선이 20%이며, 림가중을 통해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4.0%(무선 5.6%, 유선 1.8%)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