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8일 종료<br/> 25일 감염병 등급 2급 조정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핵심방역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종료된다. 이르면 5월 말부터는 확진자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독감 환자처럼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6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5일 사적모임 인원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포스토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것은 757일, 2년 1개월 여만이다.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299명까지만 허용됐던 행사와 집회 인원제한이 25일부터는 실내 영화관·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도 먹을 수 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되는데, 실외 마스크 착영여부는 방역상황을 평가해 2주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일상 의료체계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포스트오미크론 대책도 내놨다. 이는 준비기(4월 24일까지)와 이행기(4월 25일부터 잠정 4주), 안착기(5월 말 이후)로 나뉘는 3단계로 추진된다. 이행기 4주는 유행상황과 치명률, 위중증 환자 수, 의료체계 상황, 신종 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이행기인 25일부터 현행 1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2급으로 감염병등급이 변경되더라도 이행기까지는 현재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그동안의 치료비와 하루 2만원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5월 말께 시작되는 안착기에는 격리의무가 사라진다.
격리의무가 사라지면, 내달 말에는 치료비·생활지원비 지원도 중단된다. 1인당 90만원이 넘는 먹는치료제에 대한 환자부담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을 정하진 못했지만, 당분간은 국비 지원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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