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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남편 경북도 보조금 목적외 사용 ‘의혹’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2-05-08 20:10 게재일 2022-05-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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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민의힘 후보 남편<br/>‘경북형 청년일자리사업’ 선정<br/>2년간 9천600만원 지원 받아<br/>코로나에 문예행사 활동 못해<br/> ‘조합 청년들’ A 후보 업체 근무<br/>“보조금 계약자 아닌 자 관여시<br/>  경북도와 계약내용 변경해야”

국민의힘 구미시 기초의회 비례대표 3번 A 후보 남편이 경북도의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A 후보의 남편 B씨는 지난 2018년 11월 구미지역 청년 문화·예술가를 위한 C협동조합을 설립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했다. A 후보는 남편이 설립한 C협동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해 왔다.


B씨는 C협동조합 창립 다음해인 2019년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되면서 2019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2년 간 청년 근로자 2명의 임금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2년간 지급된 보조금은 인건비 8천293만8천710원, 정착지원금 1천365만원 등 총 9천658만8천710원이다.


하지만, C협동조합은 보조금을 받은 해인 2019년 12월 이후 별다른 활동이 없는 상태다.


C협동조합은 2019년 12월 21일 구미공단 50주년 기념 창작 뮤지컬 ‘낙동강’을 끝으로 현재까지 공식적인 활동을 찾아 볼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예술행사가 취소되면서 활동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이 없는 상태에서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여기에 보조금을 받은 청년 근로자들을 C협동조합이 아닌 박윤경 후보가 운영하는 종합도소매업체에서 근무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C협동조합은 A 후보가 운영하는 종합도소매업체와 2020년 6월 초까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을 받기 시작한 2019년 7월부터 1년 가량 구미시 원평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공동으로 이용했다.


이후, C협동조합은 2020년 6월 초 구미시 송정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했고, 올해 2월 다시 구미시 임수동에 위치한 경제진흥원으로 다시 사무실을 옮겼다.


이에 대해 A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협동조합의 일거리가 없는 상태였고, 청년 근로자는 이미 채용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운영하는 회사와 협동조합이 청년 근로자를 위한 용역을 체결한 것”이라며 “협동조합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 것은 여러 회사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사무실이었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 대표이사가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누가봐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시 일자리 관련 부서에 문의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내린 결론이었기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덧붙였다.


A 후보의 이런 해명에도 비판의 목소리는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보조금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조금 사업에 관여하게 되면 계약 내용이 변경되고, 이에 대한 변경 서류를 작성하는게 상식이다. 어느 공무원이 변경된 내용을 알면서 그냥 넘어가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본지의 취재결과 구미시의 2019년 7월, 2020년 10월 정기점검에서 C협동조합은 ‘특이사항 없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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