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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간부, 폭주족 친척 비호·외압성 발언 ‘징계’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2-05-17 20:34 게재일 2022-05-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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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회부 견책 처분 받아
폭주족 사촌 동생을 비호하면서 동료 경찰관에게 외압성 발언을 한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구미경찰서 소속 A경감이 자신의 사촌 동생 사건과 관련해 동료 경찰관에게 압박성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경감은 지난 2월 경북청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A경감은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2시경 구미에서 자신의 20대 사촌 동생 B씨가 오토바이 폭주 혐의로 체포돼 다른 지구대로 호송되자, 해당 지구대를 찾아가 C경사에게 “왜 (동생을) 체포해서 일을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외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사촌 동생 B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라이트를 끈 채 역주행을 하는 등 위험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이후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좌·우로 왔다갔다 하는가 하면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을 일삼았다.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밀치는 등 체포에 저항해 앞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호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촌 동생 B씨는 경찰 조사 결과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견책 처분을 받은 A경감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했다가 최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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