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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충전소 이용 강요한 영주 선비콜 제재

김세동 기자
등록일 2022-05-17 21:02 게재일 2022-05-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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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시정명령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6일 영주시 개인택시 사업자 단체 선비콜에 시정 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시정명령은 선비콜이 특정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에게 콜 배차 서비스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단체 운영규정에 신설 운영해 부당한 사업활동제한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선비콜은 2020년 5월 임시총회에서 영주개인택시 선비콜 운영규정에 선비콜회원은 대영충전소 사업 미동참시 콜은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선비콜이 이러한 조항을 신설한 것은 대영 가스충전소의 적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임시총회 당일 의결된 운영규정 개정 내용을 회원들에게 고지했다.


그러나 선비콜 소속 회원들은 강제성 있는 운영 규정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전체 승객 중 선비콜 호출 승객 비중이 80%에 달해 배차 정지 징계를 받으면 사업 활동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선비콜은 2015년 영주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현 회원수는 300여명이며 소비자 콜 수신과 콜 배차, 광고·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대영충전소는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임원·회원 중 일부는 선비콜의 임원·회원을 중복적으로 겸임하고 있지만 회의운영·회계·자산운용·사업내용 등이 별개인 독립된 사업자 단체다.


공정위는 선비콜 소속 회원은 사업자 단체에 종속된 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영업활동과 관련 자유롭게 거래처를 결정할수 있다”며 “이를 단체가 임의로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선비콜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단체가 운영규정 신설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충전소 이용을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영주/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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