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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길안면 송사교 설계·시공 오류 확인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05-19 20:14 게재일 2022-05-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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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사관리관 2명 징계·감리업체엔 영업정지 요구<br/>설계업체 측량 오류로 교량 받침 사이 거리 653㎜ 부족
안동과 포항을 연결하는 안동시 길안면 ‘송사교’ 확장 공사 설계·시공 오류가 확인돼 감사원이 공사관리관 2명을 징계처분 하라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했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건설 중인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기준 제도 운영, 설계·시공 품질, 사업관리 부문에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설계업체의 측량 오류 등으로 기존 교량과 새 교량의 위치를 520㎜ 차이 나게, 교량 받침 사이 거리를 원래보다 653㎜ 부족한 2천897㎜로 잘못 설계한 사실을 발견했다.


시공업체는 설계도에 새 교량 위치가 제대로 설계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시공을 하던 중 새 교량과 기존 교량 기둥이 일직선상에 서지 않은 것을 발견, 감리업체에 보고했지만 감리업체는 발주청 보고, 설계오류 수정, 보완 시공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시공업체는 잘못 시공된 교각을 그대로 둔 채 다리를 받쳐주는 코핑부의 폭만 임의로 넓혀 교량 받침만 일직선상에 설치하는 도면을 작성했고, 이를 설계업체에 보내 구조검토를 요청, 임의로 새로 받은 설계서를 토대로 시공 상세도를 만들어 감리업체에 제출했으며 감리업체는 이를 적정한 것으로 승인해 시공을 완료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산국토청 공사관리관 A씨는 공사 현장을 점검하면서 신·구 교량 코핑부가 어긋나 있어 육안으로 쉽게 부당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발견하지못했고, 후임 B씨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부산국토청장에게 두 관리관을 징계처분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벌점 부과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감리업체 및 감리원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및 제31조에 따라 각각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등을 조치할 수 있게 통보했다. 한편, ‘송사교’ 시공업체는 시설물 준공 이후 하자보증을 법정 기간 7년의 두 배인 14년간 맡기로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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