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민 의견 무시” 시청 앞 집회
안동시 와룡면 이상리 주민 30여 명은 23일 마을에 만들어지고 있는 계사 신축과 관련 안동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허가 취소’와 ‘친환경 보전지구 지정’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상리 마을은 낙동강 상류 지역에 위치한 소하천 청정 지역으로, 순수한 농업일과 전원 생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마을”이라며 “지난해 8월 계사 신축 공사에 대한 문의가 얘기를 듣고 ‘길이 좁아 문제점이 많다. 절대 안된다’고 했음에도 안동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9월 허가를 내줘 조용한 마을에 분란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건축주를 위해 사료차 등 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도로(2m60㎝의 기물을 파손하고,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이 지역에 계사가 들어와야 되는지 의문”이라며 “건축주 역시 마을 주민들과 대화도 없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급기야 주민 4명을 고소하는 상활까지 벌어졌다”고 분개했다.
마을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하고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의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는 만큼 계사 등이 들어설때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주민들의 99.9%가 반대하는 계사 건축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안동시를 향해 신축 허가과정에서 진입도로도 없는 맹지인데도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구거사용허가 이유를 이실직고하라며 해명을 요구하고, 대형 차량 진입에 따르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서도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이곳 계사 신축허가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절차 부분에는 하자가 없다. 계사 신축에 소요되는 조건인 마을과 이격거리, 악취저검 계획, 가축분뇨배출시설 계획 등을 검토하고 건축법 관련 규정을 검토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동/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