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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 내달 14일 총파업 예고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2-05-26 19:49 게재일 2022-05-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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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결렬로 조정신청<br/>2일~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다음 달 1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택배노조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6월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뒤 14일 1차 경고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부터 임금교섭을 해왔지만 끝내 결렬됐고, 노조 측은 지난 20일 조정신청을 내고 파업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단체협약 위반 △교섭 논의사항 파기 △생활물류법 위반 등 독소조항이 가득한 ‘노예계약서’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택배 노동자가 위탁자(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이미지를 해치는 현수막을 차량에 붙이거나 서비스 개선 요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정지나 해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행위가 처음 발생했을 땐 ‘서면경고’를 내리고 2회 발생 시 ‘10일간 계약정지’, 3회엔 ‘30일간 계약정지’, 4회 때는 ‘계약해지’를 하게 된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노조 활동으로 현수막을 붙이거나 관리자 눈 밖에 나면 월수입 1/3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 한 달 수입 전체를 포기해야 한다”며 “택배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드는 최악의 조항이다”고 주장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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