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023년 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5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