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거쳐 극적으로 구제<br/>대학 직원노조의 감사 요청 등 <br/>자정 노력 고려 제재 수준 낮춰
학자금대출 등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던 선린대학교가 이의신청을 거쳐 극적으로 구제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 결과 당초 지정했던 22개교 가운데 선린대를 제외했다고 6일 밝혔다.
선린대는 지난달 17일 ‘부정비리 사안’을 비롯한 평가 지표들 중 3개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해 재정지원제한 대학 ‘Ⅰ유형’로 분류됐다.
‘Ⅰ유형’은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막고 학자금 대출을 50%로 제한한다. 이보다 더 강력한 ‘Ⅱ유형’는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지원을 100% 제한하는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달 20일까지 선린대를 비롯한 4년제 일반대 2개교, 전문대 7개교로부터 총 10건의 이의신청을 접수 받은 뒤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심의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에서 이를 검토했다. 이의신청은 유형별로 부정·비리 사안 제재 관련 3건, 지표별 평가 결과 관련 7건이었다.
하지만 선린대를 제외한 나머지 9건의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인해 2023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Ⅰ유형’에는 극동대·대구예대·서울한영대·한국침례신학대 등 4년제 대학 4곳, 동의과학대·수원과학대·신안산대·영남외국어대·전주기전대·창원문성대 등 전문대 6곳이 지정됐다.
또 ‘Ⅱ유형’에는 4년제 대학 중 경주대·서울기독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 등 5곳이, 전문대 중에선 강원관광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김포대·웅지세무대·장안대 등 6곳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추후 이들 대학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 등 제재 조치를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린대는 부정·비리 사안과 관련해 평가에서 감점을 받았는데 대학 직원노조의 감사 요청, 내부 직원 공익제보 등 자정 노력을 고려해 제재 수준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송용 선린대 총장 직무대행은 “앞으로 대학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대학 구성원 전체가 합심해 지역 사회와 더욱 발전하는 대학으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