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땐<br/> 일반도로 부과금 3배로 올리고<br/> 자동차검사 안하면 최대 60만원<br/> 5030 교통정책 시행 후 적발 ↑<br/> 포항시민 3명 중 1명 꼴로 물어<br/>“과도한 방침” 운전자 불만 고조
자동차 검사 지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운전자들은 유가 급등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교통법규위반 과태료까지 상향 조정되자 큰 부담을 호소하며 서민 주머니털기식 탁상행정을 비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됐다. 때문에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했다가 단속된 경우, 승용차 기준 8만원을 내면 됐던 것이 12만원으로 50% 올랐다. 승합차 역시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지난 4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도 두 배로 올랐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미만은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시 가산되는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다. 추가분을 포함, 만료일 이후 115일 이상 경과하면 최고 과태료 금액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됐다.
포항시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부과건수는 2019년 6천899건, 2020년 7천289건, 2021년 7천117건이다. 부과금액은 2019년 6억3천600여만원, 2020년 6억5천100여만원, 2021년 5억8천8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건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포항시 북구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과태료 부과건수는 2019년 8건, 2020년 57건, 2021년 91건으로 나타났다. 부과금액은 2019년 66만원, 2020년 458만원, 2021년 1천860만원이었다. 2019년에 비해 2021년 부과 금액은 27배 늘어났다.
택배 배송원으로 일하는 박모(37·북구 죽도동)씨는 “안 그래도 휘발유보다 비싸진 경유가격에 유류비 부담이 큰데 각종 과태료까지 올라 부담이 이만저만아니다”며 “승용차와 달리 화물차는 1년 단위로 검사를 받아야 해 일하다 보면 놓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학원 차량을 운전하는 이모(48·남구 효자동)씨는 “학생들이 나오는 시간이 제각각이다 보니 학교 앞 주정차가 불가피하다”며 “무조건 과태료를 뜯어갈 생각에 앞서 통학목적 차량이 주정차할 수 있는 별도의 구역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5030과 같은 교통 정책으로 인한 과태료 적발 건수가 폭증하면서 운전자들의 불만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포항시의 경우 5030교통 정책 시행으로 무인단속에 걸린 적발 건수가 2021년 16만 4천여건으로, 시민 3명중 1명꼴로 과태료를 냈다.
과도한 과태료 인상과 교통정책 변경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교통시설물 업자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바꿔도 될 멀쩡한 교통 시설물을 바꾸느라 지자체 마다 엄청난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혈세로 메워지게 된다. 스쿨존 30km이하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운전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올 하반기 대구와 서울 등 일부 지역 스쿨존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시속 40~50㎞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정부도 심야 시간대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에 들어갔지만 이 정도론 미흡하다는게 운전자들의 여론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통학 목적 차량 주정차 허용의 경우 지난해 교통안전시설심의를 통과해 현재 구역 설계 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 중 일부 스쿨존에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mirae57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