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미설치 등 규정 위반 ‘고발’<br/>오염물 배출시설 안정성 재검토
시가 업체를 고발한 것은 공작물(굴뚝) 설치신고 미이행 등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3일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건축공사 착공 전 공장설립승인 신청 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시는 20일 고발조치했다.
또, 22일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 일체를 반려했다.
이에대해 업체측은 “고발조치된 건축공사 착공 전 공장설립승인 신청이 누락된 것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가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건축허가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공작물 설치 신고 미이행건은 신축 공장이 제조시설이 아님에 따라 공작물을 방제시설로 봤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폐기물(납) 재활용에 따른 시민들의 환경오염 우려와 관련해 사업자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기관 2개소에 의뢰해 해당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안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 완료 후 사업자 폐기물최종재활용허가 신청시 시는 관련지침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해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 정상작동 여부(시운전 포함), 환경기준 준수 여부, 최초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내용과 일치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장설립 승인, 폐기물최종재활용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공장등록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시민들과 환경단체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기준 등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