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보호구역 4천800㎢ 지정
경북도와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경북도와 해양수산부는 다양한 해양 활동이 공존하고 있는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총 9개의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경북 연안의 조업실적을 분석해 어업활동보호구역(4천869㎢, 57.9%)을 지정했다. 선박 통항이 많은 포항항과 교통안전특정해역은 항만·항행구역(770.8㎢, 9.2%)으로, 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역, 연안침식관리구역 등을 안전관리구역(235.6㎢, 2.8%)으로, 울진 수중로봇 실증해역과 왕돌초 주변해역 등은 연구·교육보전구역(141.1㎢, 1.7%)으로 지정했다.
또한 독도 주변해역과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포항 호미곶 해양보호구역, 경주 문무대왕암 및 주상절리는 환경·생태계관리구역(53.3㎢, 0.6%)으로, 주요 해수욕장이 있고 레저낚시가 활발한 해역은 해양관광구역(23.7㎢, 0.3%)으로, 광업권 구역은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14.4㎢, 0.2%)으로, 해양에너지 자원, 원자력발전소 시설은 에너지개발구역(5.6㎢, 0.1%)으로 지정했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