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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농협, 로엘법무법인과 상생 협약

심한식기자
등록일 2022-07-03 20:23 게재일 2022-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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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법률자문 법무법인 위촉<br/>조합원 권익향상 서비스 나서
[청도] 청도농협이 최근 도농 상생협력을 통한 조합원 법률자문서비스 지원과 권익향상을 위해 로엘법무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청도농협은 로엘법무법인을 전담 법률자문 법무법인으로 위촉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자문과 상담, 생활법률강의 및 현장 무료법률상담 등을 제공한다.

조합원은 로엘법무법인 법률서비스 이용 시 법률자문료 및 수임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박영훈 조합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합원의 법률 사각지대 해소와 권익향상, 복지증진이 기대된다” 며 “특히 다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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