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폐업하는 점포 속출<br/>빈 점포에 간판만 덩그러니남아 <br/>도심미관 저해·안전사고 우려도
간판은 임차인 자진철거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이 간판을 철거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철거하지 않아도 규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무연고·노후 간판이 방치되고 있다.
12일 포항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거리. 숙박업소와 식당이 줄지어 있는 가운데 일부 폐업한 점포가 눈에 띄었다. 부동산, 식당이 있던 건물은 수개월 전 문을 닫았지만 오래된 간판은 여전히 달려 있었다. 인근에 위치한 주점과 식당 역시 문이 닫혀 있었지만 간판은 그대로 걸려 있었다.
같은 날 북구 중앙상가에는 곳곳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은 점포를 볼 수 있었다.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해 가게가 오랜 기간 비어 있었지만 간판은 그대로 걸려 방치되고 있었다. 인근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권모(33·여)씨는 “빈 점포에 간판만 덩그러니 있으면 미관상 보기 좋지도 않고, 오래된 간판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폐업할 때 철거하면 좋겠지만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아 방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2020년 3억원의 예산을 들여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해 오래되고 훼손된 광고물 200여개를 철거하고 정비했다. 또한 광고물 허가·신고 관련 내용에 대한 설치 기준을 담은 간판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부했다.
청송군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간판개선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보면 일대 60여개 업소의 노후화된 간판을 교체하고 있다.
포항시의 경우, 올해 초 도청 간판개선 사업에 선정돼 동해면 일월로 500m 구간 50여개 업소 간판과 연일시장 300m 구간 60여개 업소 간판을 정비하는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개인이 소유한 간판은 지자체에서 철거나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폐업했거나 방치된 간판 중 안전에 위협이 되는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mirae57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