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매월 1인당 20만원 지원
지원 양육비는 국비 50%에 도·시비 50%로 그동안 청소년 한 부모는 지원했으나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었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의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며 사실혼 관계도 포함된다.
지원을 바라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소년 부모 각각의 소득금액 증명 또는 사실 증명,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7월부터 수시로 가능하며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 월부터 아동 양육비가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 여성가족과(053, 810-5329)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