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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항 사용료 산정 부실… 취소해야”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2-07-26 20:26 게재일 2022-07-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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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원고 승소 판결
포스코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항만 사용료 부과가 과도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용도별로 사용료가 다름에도 항만 공사가 구체적인 전용 사용면적 산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2019년도 129억7천만원, 2020년도 131억5천만원, 2021년도 연말에 부과한 131억8천만원 등 393억원의 사용료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포스코는 1997년 광양항에 원료부두 등을 건설한 뒤 국가 소유 항만시설을 일괄 임대하는 부두 운영회사(TOC) 형태로 사용했으며, 2018년 기준 연 25억원가량의 임대료를 지불했다. 하지만 항만 공사는 화주로서 부두를 직접 사용하는 회사에 일괄 임대하면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항만공사법에 따라 새롭게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포스코와 항만 공사는 2019년부터 새로운 계약 조건을 협상해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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