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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회계감독 어떻게?금감원,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전준혁 기자
등록일 2022-07-27 18:48 게재일 2022-07-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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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독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28일 첫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중개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신산업에 활용됨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 등 다양한 관련 거래형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1년 12월말 기준 가상시장 시장규모는 55조2천억원(일평균 거래규모 11조3천억원)에 달하며, 가상자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매매하거나 게임플랫폼에서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등 활용처도 다양하다.


그러나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채택 중인 국제회계기준은 보유 시 적용지침만 있을 뿐, 그 외는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회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의 정보 유용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감독 이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구성·운영한다.


우선 가상자산은 신분야이고 다양한 회계 및 감독상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폭넓은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고자 회계기준과 감사기준 제정기구인 회계기준원과 공인회계사회 외에 가상자산 관련 업계, 학계, 회계법인으로 전문가를 구성했다.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1∼2개월)으로 운영해 회계 이슈를 논의하고 필요 시 회계 및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고려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현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석공시 강화 필요과제를 첫 논의 주제(금감원 안건)로 시작하며,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의 발행 및 (사전)매각, 보유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관련한 정보를 주석공시 과제로 제시하고 논의한다.


2차 간담회에서는 회계기준원(회계기준)과 공인회계사회(감사기준)로부터 관련 이슈사항을, 이후 가상자산 업계, 회계법인 및 학계 입장에서의 의견을 순차적으로 듣고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 회계 또는 감사상 가이드라인(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고 필요시 세미나 등을 추진한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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