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3일 지역 내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된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2시쯤 안동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안동지역 아파트 9곳에서 주차된 차량 32대에서 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6월 27일 청송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후 이틀 만에 또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주차된 차량 중 백미러가 접혀 있지 않았거나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