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서 270만가구 주택을 공금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가구를 포함해 모두 112만가구가 배정됐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가구, 공공택지 88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등 관계 부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8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 및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9월) △추가 신규택지 발표(10월) △청년원가 주택 등 사전청약 및 민간 분양 新모델 택지공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후속 대책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 포함
도심 내 총 112만 가구 배정돼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
구조안전성 비중 합리적 조정 등
사업 문턱 낮춰 공급확대 뒷받침
청년원가·민간분양 신 모델 등
내집 마련 단계별 프로그램 마련
바닥두께 강화 시 인센티브 제공
주택품질 제고도 적극 나설 계획
◇ 민간에 사업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착수
도심에서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가구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해 나간다. 이를 위해 10월부터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에 착수해 LH 등을 통해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빠른 사업 시행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특·광역시 등이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 제시하는 등의 주민 참여도 제고와 사업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한다.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춘다.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토록 한다.
전문 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사업 시행을 촉진해 정비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운영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주민 희망시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신탁사간 공정한 계약 체결 및 토지주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 주거환경 개선
지방 주거 환경 열악지역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수도권 위주로 추진돼 왔던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지방의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한다. 농·어촌 등의 주택 품질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한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재해우려 주택에 대한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을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제약 등을 감안해 민간임대 이주 희망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3천가구 이상)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을 강화해나간다. 재해취약주택 밀집 지역의 위험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 정비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세입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한다. 지방권 광역철도 조기확충 등 광역교통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 주택공급 시차 단축
통합 심의를 민간 정비 및 도시개발사업에도 도입하고,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도 의무적으로 적용해 공급 기간을 단축한다. 100만㎡ 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고, 정비사업 변경 시 총회 등 동일 절차는 일괄 처리한다.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현재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가능한 소규모 재건축을 연접 복수단지에도 허용해 개발밀도를 높이는 등 소규모 정비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인허가 감소 등으로 장래 공급부족이 우려되거나 노후 주택 등 가용지가 많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 신설을 검토한다.
◇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
내집 마련의 단계별로 구성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민간분양 신 모델 등은 내집마련 희망 무주택자를 위해 초기 자금마련 부담 등을 크게 낮춘 모델이다.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집은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해 건설원가 수준(시세 70% 이하)으로 공급되고, 저리의 초장기 모기지가 지원되는 공공분양 주택이다.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폭넓게 분양 기회를 제공한다. 분양가가 시세대비 크게 저렴한 점을 감안해 공공 환매 등으로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할 예정이다.
공공·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보다 촘촘한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해 우선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을 도입한다.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민간 리츠가 공급주체로서,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보증금 선납)으로 최대 10년간 임대거주가 가능하며, 나머지 절반은 분양전환 시(6·8·10년차) 감정가로 납부하게 된다.
우선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 예정인 기존 택지 중, 우수입지에서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수요자 호응 등을 보아가며 세부 모델을 확정, 도심입지 등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택품질 제고
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소음저감 매트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법정기준 이상의 주차 편의를 갖춘 주택이 공급되도록 추가 비용은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무주택 서민, 취약계층 등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및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급여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면적과 내·외부 품질을 개선하면서, 민간 분양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