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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접종 이상반응 피해 보상 사례 289건 추가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2-08-18 20:09 게재일 2022-08-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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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누적  2만249건 발표 <br/>이상자궁출혈 의심 질환 추가<br/>관할 보건소 보상 신청·심의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이후 생긴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피해보상 사례가 누적 2만249건이 됐다.

정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15차 보상위원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 총 1천526건을 심의해 289건(18.9%)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8만3천820건이고, 심의 완료 건수는 73.7%인 6만1천759건(73.7%)다. 이중 사망 7건 포함 총 2만249건(32.8%)에 보상이 결정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을 앓다 숨졌지만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지급하는 사망자 위로금을 5천만원에서1억원으로 높이는 등의 지원 강화책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생리를 자주하는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지난 16일 결정하고 1인당 의료비 최대 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이상자궁출혈 증상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상자궁출혈이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추가됨에 따라 진료비 내역 등을 구비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보상 신청을 하면 지원 대상인지를 심의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에 따르면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270명(중증 53명·경증 217명)이고,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자는6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5명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고 있다.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 신청 1만5천782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보상하고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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