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늘부터 적용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이하 기준)은 185만7천 원에서 190만4천 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지난 7월에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 마련했다.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7.15)한 바 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