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이들과 공모해 불법으로 외화를 해외에 송금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를 구속했다.
기소된 B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에 있는 공범들이 국내 거래소로 보낸 가상자산 총 3천400여억원을 매도하고 자신들이 대표나 임원으로 있는 유령 법인 계좌에 모은 뒤, 해외에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304차례에 걸쳐 모두 4천957억여원의 외화를 송금한 혐의다. 이들은 1년간 27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어 223억원을 일본에 있는 공범에게 보내고 나머지 47억여원을 챙겨 명품을 사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C씨 등 4명은 총 281차례에 걸쳐 모두 4천391억여원의 외화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