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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 악용 9천억대 불법외환거래 9명 기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10-06 19:57 게재일 2022-10-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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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9천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외화를 불법으로 송금한 9명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6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을 포함해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3명과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5명 등 공범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받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과 공모해 불법으로 외화를 해외에 송금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를 구속했다.

기소된 B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에 있는 공범들이 국내 거래소로 보낸 가상자산 총 3천400여억원을 매도하고 자신들이 대표나 임원으로 있는 유령 법인 계좌에 모은 뒤, 해외에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304차례에 걸쳐 모두 4천957억여원의 외화를 송금한 혐의다. 이들은 1년간 27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어 223억원을 일본에 있는 공범에게 보내고 나머지 47억여원을 챙겨 명품을 사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C씨 등 4명은 총 281차례에 걸쳐 모두 4천391억여원의 외화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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