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30분쯤 고교 동창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워 찌르고 B씨가 차에서 내려 달아나자 뒤따라가 대구 대로변에서 B씨를 수십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앞서 같은 달 B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B씨 목을 조르고 길에서도 B씨를 목 졸라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5∼27일 B씨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차를 미행하거나 흉기를 갖고 B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차로 미행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며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수술비 등을 지급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