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인 2023년 7월7일 기준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소득, 자산 보유 수준 등 관련 법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예비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순번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고 입주 일정은 주택공사에서 개별 안내된다.
포항시측은 “입주 대상자들의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