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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30대 징역형 집유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3-07-19 19:48 게재일 2023-07-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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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9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년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교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B군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7세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정도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춘 상태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판단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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