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 떡볶이 등 분식류 배달 음식점 1천600여곳에 대한 위생·안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가 점검 대상이다.
다만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 업체와 폐쇄회로(CC)TV 등 실시간 영상 시스템을 설치해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업체는 제외된다.
식약처는 조리장과 조리시설 위생 관리,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여부,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100여건의 조리 음식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