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독촉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납부 기한까지 재산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및 차량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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