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북도·대구시 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이곤영 기자
등록일 2023-08-22 20:06 게재일 2023-08-23 5면
스크랩버튼
군위, 주택·창고시설 등 100%<br/>안동·상주시, 전액·50% 감면<br/>특별재난지역 선포 2년간 적용

경북도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안동시(길안면, 예안면, 녹전면), 상주시(동문동)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

대구시도 최근 태풍 카눈의 피해를 입은 군위군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긴급 요청했다. 그 결과 향후 2년간(2023년 8월 14일∼2025년 8월 13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즉시 국토교통부로 건의해 승인된 건으로, 호우 피해로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지난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안동, 상주의 주택 및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이며, 주거용 주택과 창고, 공장,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가 감면 적용된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피해 지역 시청이나 면사무소 등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바라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군위군 전체가 해당되며,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태풍 피해로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며 가건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된 경우는 50%를 감면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은 군위군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구시 각 구군 지적측량접수 창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및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이곤영·피현진·김현묵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