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제한 풀고 5년 마다 검토… 공장 매각 후 임대 ‘자산유동화’ 허용<br/>포스코그룹, 광양산단 내 매립지 ‘이차전지·수소’ 투자 활용 길 열려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산단)에 첨단·신산업 기업이 들어갈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편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산단을 첨단·신산업과 청년 근로자를 품은 산업 캠퍼스로 탈바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 3대 규제를 완화해 향후 10년에 걸쳐 24조4천억원의 투자와 1만2천여 명의 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의 산단은 1천274개로 12만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착공 20년이 지난 노후 산단은 작년 기준으로 471개다.
우선 첨단·신산업 분야 기업이 노후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번 조성되면 수십년 이상 바뀌지 않는 산단의 성격을 산업 변화와 기업 수요에 따라 적기에 적기에 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특정 금지 업종 외에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허용 기준을 완화한다. 법 개정을 통해 특례지구 신청 최소 면적과 토지 소유자 동의 기준을 현행 ‘15만㎡ 이상, 4분의 3 동의’에서 각각 ‘10만㎡ 이상, 3분의 2 동의’로 낮춘다. 산단에 법률·회계·세무·금융 등 서비스 업종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매매·임대 규제를 풀어 노후 산단 입주 기업들의 자산 유동화를 지원한다.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완화된다. 산단 기업이 공장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하는 자산유동화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신·증설 투자 및 R&D 재원 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의·복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된다.
정부는 개발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편의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면적 상한을 기존 3만㎡에서 10만㎡로 확대한다. 산단 내 근로자들의 편의와 정주 여건을 높여야 산단 전체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방의 책임과 역할도 커진다. 개발 계획 변경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국가산단이 기존 18개에서 31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방정부 주도로 각 지역 사정에 맞춰 ‘산업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단’을 조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