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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주민소환 경비 1차 3억여 원 납부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3-09-04 20:01 게재일 2023-09-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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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관련 지난달 서명 시작<br/>선관위 법률따라 지자체 요구<br/>총 투표비용 15억~20억원 예상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상주시장 주민소환 절차가 시작되자 상주시선관위가 상주시에 관리경비 납부를 요구했다.

상주시는 4일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3억1천671만7천원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시비)를 편성해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 상주시장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1차분) 납부 요구 공문을 상주시로 발송했다.


이는 지난 8월 16일부터 시작된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요청 활동에 따른 감시·단속경비 등이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예비비 편성을 통해 4일 이를 최종 납부했다.


10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서명요청활동 이후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수리돼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되면 상주시 선관위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투표경비를 계산해 상주시에 요구하게 된다.


이럴 경우 상주시는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로부터 5일 이내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요경비를 납부해야 한다.


상주시와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 발의 시 투표 비용을 최소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주민소환이 추진된 것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하지만, 주민소환의 사유가 개인적 비리나 부정부패의 내용도 아니고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항을 가지고 주민소환을 추진해 시민갈등을 부추기고 막대한 시비를 지출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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