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5시 40분쯤 어선 A호(20t급·정치망)가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리 앞 해상 1.4km(0.8해리)에서 “고래가 그물에 꼬리가 감긴 채 죽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호가 입항한 뒤 포항해경 파출소에서 확인한 결과 고래의 크기는 길이 4m02cm, 둘레 1m 76cm로 측정됐다.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사진을 보내고 난 뒤 ‘수컷 밍크고래’라는 회신을 받았다.
고래에서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밍크고래는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할 수 있어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 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